우리나라는 나이 개념이 다양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만 나이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그 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23년 6월 이후부터는 만 나이를 자신의 대표 나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나이 세는 법 3가지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개념입니다. 한국식으로 K나이라고 말하는 것은 보통 세는 나이를 말하는데 태어나자부터 한살이라고 생각하고 센 나이를 말합니다. 만 나이는 태어나면 0세부터 시작하고 생일이 지나면 1살을 추가하면 됩니다.
만 나이 계산법
따라서 만 나이를 계산하려면 기본적으로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뒤에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 살을 더 빼주면 됩니다. 나이가 어려 보이고 싶을 때 만 나이를 계산하곤 했는데 이제는 기본이 되는 나이를 바꾸는 것이기에 만 나이로 한국 나이를 말해주시면 됩니다.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까지 가지각색이라서 사회에 나와서는 더 혼동스러웠던 것이 누구는 친구이고 누구는 형 동생을 해야 하니 족보가 엉킨다는 표현을 자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나이가 어려지는 듯한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같이 계산한다고 하면 내년 6월 기준으로 제 나이가 37살이고 만 나이 35살과 생일 이후 36살을 살게 될 텐데 공식적인 나이가 37살이다가 23년 6월부터는 36살을 살게 되네요. 생일이 6월 이후이신 분들은 한 살 더 빠진 공식 나이를 살게 되시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나이를 먹고 싶었다고 하면 요즘엔 한 살이라도 어려지는 게 좋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입학하는 나이가 달라지는 것인지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에서 통용되는 만 나이를 사용하며 이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먹는 세는 나이와 다르게 출생 직후부터 만 1년을 크고 나야 1살이 되는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쓰던 세는나이와 생일 전후로 바뀌던 만 나이를 크게 한 가지로 통합시키는 거라서 제도가 잘 정착이 된다면 분명히 이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책이 잘 자리잡기까지는 당장 내년 6월에도 학교 한 반안에 두 가지 만 나이가 존재하는 등의 부분도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입대하는 나이와 학교 입학 나이 청소년 보호법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지금까지 와 마찬가지로 만 나이로 사용한다고 하니 초반에 헷갈리지 않도록 정부 측에서 더 정확한 안내를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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