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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by 미니은퇴25 2022. 11. 7.

4일 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재 직장가입자들이 해야하는 보험료 연말정산을 지역가입자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정산제도를 도입해 2023년 9월 조정신청을 한 일부 지역가입자 부터 적용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야하도록 바뀌는데요. 전년도 소득이 늘었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하고 줄었으면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23년 9월 시행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맞춰 공평하게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매년 11월 국세청에 연계되는 소득자료를 통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정산해서 그 차액을 11월분 보험료에 더하거나 환급해줄 예정입니다.

 

대상자

2023년 9월 보험료를 깎아달라고 조정신청을 한 일부 지역가입자들이 먼저 해당되며 25년도부터 모든 지역가입자로 확대될지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복지부는 말했습니다.

 

 

건보료 부과체계 연말정산 대상이 된 이유

지역가입자들은 올해 거둔 소득에 대한 자료가 아니라 전년도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어서 5월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한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은 10월에 받아 11월에 새로 건보료를 고지서로 발송합니다. 이때 소득 발생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이 최소 10개월이상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경기 상황에 민감해 수입이 들쭉 날쭉한 자영업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현재 소득이 없는 사실을 입증하면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조정신청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건강보험료를 편법으로 회피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조정 신청제도를 이용해 보험료 조정을 받더라도 이후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계해 사후 소득이 발생하면 소급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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