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기간 동안 일부 유예되었던 일회용품 규제가 11월 24일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합니다. 환경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이지만 과태료가 무려 300만 원이라고 하니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플라스틱 제품들이 11월 규제에 추가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기억하도록 합시다.
언제부터 사용하면 안될까
11월 24일부터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됩니다.
새롭게 추가된 일회용품 항목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봉투와 일회용 쇼핑백 및 플라스틱 응원용품들도 기존에는 유상 제공으로 가능한 형식이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제공 금지 항목에 포함됩니다.
식품접객업 유형
단속이 시작되는 식품 접객업 유형에는 어디가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카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과 같은 휴게 음식점 / 일반음식점 /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 위탁급식 / 제과점
그밖에 대상시설에는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도매•소매업이 해당됩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시 처벌은?
자원 재활용법에 따라 1회 용품 사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1회 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이나 다양한 민원 사례를 담은 안내서는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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