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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후 실업급여 변경 | 금액 모의 계산

by 미니은퇴25 2023. 5. 28.

실업급여는 실직한 뒤 일정 기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전적 지원제도이지만 그동안 이를 악용하여 실제 받았던 급여보다 더 많이 받거나, 허위로 구직활동 한 경우들에 대해 바뀌는 조치입니다. 2023년 하반 이후 변하는 실업급여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섬네일

실업급여는 실직한 뒤 일정기간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로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바뀌게 되는 부분을 아래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바뀌는 금액,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변화

지금까지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면 2023년 하반기 개정안이 실행되면 가입기간이 10개월로 연장됩니다.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 변화

지금까지는 실업급여의 하루 하한액이 61,568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시일 이부터는 최저임금의 60%인 46,178원으로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최저 생계비를 유지하는 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정부는 더 많은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실업급여-모의계산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바뀌는 구직활동 및 장기수급자

반복수급 가능할까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최근 5년 안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들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며 수급액도 최대 50%까지 감액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복수급자들의 재취업활동에 대해서도 확인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수급자의 구직활동 변화

장기수급자는 실업급여를 오랫동안 받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며 이들의 구직활동 요건이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3차까지는 한 달에 1회, 4차부터는 한 달에 2회의 구직활동이 필수로 변경되며 5차부터는 입사지원 구직활동을 최소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취업활동과 구직노력을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실업인정일 출석형으로 대면 전환

개인의 실직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실업인정일 중 1차와 4차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며 5차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2건 이상의 실업 인정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의 허위 활동 제재

허위 및 형식적인 구직활동 제재

앞으로는 형식적인 구직활동만 하거나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다고 신고하는 경우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구직자들의 정정당당한 구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으로 면접에 참석하지 않거나 취업 기회를 거절한 경우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활동의 부정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확인 및 모니터링

정부는 앞으로 실제로 실직한 상황인지 확인하고 구직활동의 성실성을 점검하여 정당한 수급자에게 실업급여를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부정수급을 점검 및 모니터링하는데 노력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직활동 인정해 주는 기준 변경

구직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인정 기준이 변경됩니다. 인정기준의 구분이 새롭게 바뀌며 횟수도 제한이 생깁니다. 같은 날에 여러 번의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도 인정되는 횟수는 1건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특강의 경우에도 총 3회까지만 인정 횟수에 적용됩니다.

 

 

이렇게 2023년 하반기에 개정될 예정인 실업급여 정책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이번 정책의 변화는 실업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재취업 유도를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액이 일부 감소하고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기에 이러한 변화에 주의해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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