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시작은 1월 15일 부터입니다. 개인이 따로 준비해야 하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함께 회사 회계 담당자에게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자료 목록
- 현금 결제한 시력교정 안경 및 렌즈 영수증
-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제출하면 난임치료비 추가 5% 공제 가능
- 보청기, 휠체어 등 구입 비용
-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장애인증명서 발급 후 제출
- 월세 세액 공제 관련 서류
- 신생아 의료비
- 기부금
- 취학전 아동 학원비
-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회사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2023 연말정산 기간 누락분 청구 3월11일 이후에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그때 개인이 환급신청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의 경우 최근 5년까지 누락분도 가능하기에 놓치셨던 부분이 있으면 이 기간에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세액 조회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 세액 조회가 가능하며 회계담당자가 2월에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 3월 지급받고 3월에 제출한 경우 4월에 환급금을 지급받거나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 소득공제 /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기간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입니다. 소득 및 세액 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기한은 1월20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세액 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도 마찬가지로 1월 20일 부터 2월 28일까지이고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기한은 3월 10일까지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받거나 세금 추징의 경우는 3월 이후에 월급 받는 기간 즈음받게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관련 안내문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동영상이 있으니 어려우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2022년과 달라진 부분 체크
1. 전년대비 신용카드 소비 금액 5%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20% 추가 공제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100만 원 한도에서 공제)
2.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됩니다.
(올해 한시적인 적용)
3.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확대됩니다.
(상품대여업 종사자, 관광서비스 종사자의 경우에 적용)
4. 공무원 포상금 연간 240만 원까지 과세대상 제외 됩니다.
5. 전세대출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이며 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경우)
6. 7월 12월까지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7.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 월세공제율 15%이며 5,500만원 이상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12%입니다.
(단 무주택 가구의 경우에 해당)
8.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 확대
이상 연말정산 시작 전에 짚어봐야 할 부분들 정리를 마칩니다. 모두 연말정산 신청 잘하셔서 13월의 월급을 받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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