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한과 조건, 지급일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큰 기존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반기신청 주의사항
반기 신청이란 정기 신청기간인 5월 외에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지급시기
23년 3월에 신청하는 반기신청은 22년도 하반기인 (7월~ 12월)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입니다.
- 신청기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 시기 2023년 6월 말
(*산정액에서 상반기분의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 기준에 따른 최대 지급액
아시다시피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다르며 23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0% 정도 인상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1)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지급액이 165만 원으로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로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에 하반기 취업한 경우, 대기업 등에 취업한 경우 대상여부가 달라집니다.
2) 홑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지급액 285만 원으로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로 총소득 3,200만 원 미만이 기준금액이 됩니다.
3) 맞벌이 가구는 최대 지급액 330만 원으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급여액을 더해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지급가능하며 이때 총소득 기준은 3,800만 원 미만입니다.
+ 재산 합계액 조건
뿐만 아니라 재산의 합계액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2.4억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유 재산이 1.7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전부를 지급, 1.7억 원~2.4억 원 미만의 구간에 있는 경우에는 50%가 지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조회/발급 메뉴에 근로장려금 클릭 후 반기 근로장려금 일반 신청하기로 신청요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반기 신청은 기한이 경과한 뒤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기한 내에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시고 혜택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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