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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by 미니은퇴25 2022. 11. 16.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을 시행 중인데요. 23년 8월 21일까지 신청이 마감되기 때문에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지원으로 생애 1회 1년 동안 월세를 최대 20만 원씩 지원해주니 총 240만 원 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로 나이 조건과 거주요건, 소득 요건만 확인되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2년도에 신청 가능 출생 연도는 1987년부터 2003년생까지, 23년도 신청 가능 출생연도는 1988년생부터 2004년생까지로 신청 희망자는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로 본인이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복지로-청년월세-모의계산-섬네일
복지로-모의계산

신청하시고나서 소득재산을 확인하고 대상자가 결정되면 그 후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자격 조건

자격 요건 중 거주요건, 소득 재산 요건을 간단히 살펴보면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하며 전입신고한 주택의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의 계산에 꼭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 소득 미고려 경우도 있으니 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가구의 재산도 자격요건에 있는데 재산이 1억 7백만 원 이하이고 원가구의 재산이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원가구는 청년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합니다)

 

 

제출 서류

월세 지원 신청서와 함께 소득요건 재산요건 확인에 필요한 소득재산 신고서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최근 3개월간 월세지급 증빙서류와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 증명서 및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서약서는 정보 입력 시 자동으로 생성되며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월세 지급 중지 사유

군입대가 해당되는 경우나 최근 6개월 동안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하게 된 경우, 다른 주소지로 전출 한 뒤에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월세 지급이 중지되며 기존 월세 지원사업이나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월 최대 20만 원 1년 동안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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