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을 시행 중인데요. 23년 8월 21일까지 신청이 마감되기 때문에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지원으로 생애 1회 1년 동안 월세를 최대 20만 원씩 지원해주니 총 240만 원 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로 나이 조건과 거주요건, 소득 요건만 확인되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2년도에 신청 가능 출생 연도는 1987년부터 2003년생까지, 23년도 신청 가능 출생연도는 1988년생부터 2004년생까지로 신청 희망자는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로 본인이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하시고나서 소득재산을 확인하고 대상자가 결정되면 그 후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자격 조건
자격 요건 중 거주요건, 소득 재산 요건을 간단히 살펴보면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하며 전입신고한 주택의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의 계산에 꼭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 소득 미고려 경우도 있으니 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가구의 재산도 자격요건에 있는데 재산이 1억 7백만 원 이하이고 원가구의 재산이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원가구는 청년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합니다)
제출 서류
월세 지원 신청서와 함께 소득요건 재산요건 확인에 필요한 소득재산 신고서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최근 3개월간 월세지급 증빙서류와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 증명서 및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서약서는 정보 입력 시 자동으로 생성되며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월세 지급 중지 사유
군입대가 해당되는 경우나 최근 6개월 동안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하게 된 경우, 다른 주소지로 전출 한 뒤에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월세 지급이 중지되며 기존 월세 지원사업이나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월 최대 20만 원 1년 동안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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